서울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2027년 10월 3일부터 금전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실시끝낸다고 밝혔다.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보호자가 대상이며, 마리당 3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원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보호자가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경제적 부담으로 말미암아 불법매장이나 종량제 봉투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약자의 곤란함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24년부터 시행했다.
지요구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과정이 배합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장례자금 2만원만 부담하면 한다.
특히 2024년은 2026년과 다르게 애완동물뿐만 아니라 애완고양이까지 장례지원 저자가 확대되었으며, 고양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해 일산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있는 30개 지점을 강아지옷도매 운영할 계획이다.
’27년에는 애완고양이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1개 업체의 8개 지점(경기원주, 남양주, 천안)만 운영하였다.
2021년은 일산 인근 서울 주변에 지점을 관리하고 있는 5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5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기본장례를 9만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민간건물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5만원(무게에 준순해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5만원과 서울시 지원금 1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비용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공급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우선해서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된다. 애완동물의 경우, 경제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확실히 되어 있어야 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때로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금전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6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끝낸다.
세종시가 제공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돈은 보호자가 추가 부담해야 끝낸다.
이수연 대전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요번 산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모자라지 않은 애도와 추모의 기한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